신규입사자는 현재 부모와 동생(성인)이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인 동생이 타기관에서 부모의 가족수당을 받으면
입사자는 부모의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신규입사자는 현재 부모와 동생(성인)이있습니다
이 경우 성인인 동생이 타기관에서 부모의 가족수당을 받으면
입사자는 부모의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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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31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7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9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7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4 | 2024.03.12 |
5799 | 질의(경력인정) | 데이케어센터 경력 관련 문의입니다. 1 | yeung1*** | 56 | 2024.04.24 |
57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akrkd*** | 64 | 2024.04.24 |
5797 | 질의(경력인정) | 유사 경력 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 hyun8*** | 65 | 2024.04.23 |
5796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추가 질의드립니다 2 | thank*** | 122 | 2024.04.23 |
5795 | 질의(인건비기준) | 하루 최대 시간외 근무시간 2 | naree*** | 170 | 2024.04.23 |
5794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피드백 주신 내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 thank*** | 108 | 2024.04.23 |
» | 질의(기타) | 가족수당질의입니다. 1 | sph*** | 64 | 2024.04.23 |
5792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 문의드립니다. 1 | sph*** | 57 | 2024.04.23 |
5791 | 질의(경력인정) |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1 | down2*** | 62 | 2024.04.22 |
579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naby1*** | 46 | 2024.04.22 |
578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드립니다. 1 | multiplier8*** | 36 | 2024.04.22 |
5788 | 질의(기타) | [서울특별시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채용 관련 질의 1 | psm*** | 93 | 2024.0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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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여부 1 | jis*** | 31 | 2024.04.22 |
578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lanc*** | 46 | 2024.04.22 |
5784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경력 인정 문의 1 | msr3*** | 81 | 2024.04.20 |
5783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 휴가 사용 1 | jeonghwa6*** | 95 | 2024.04.19 |
578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문의드립니다. 1 | joony0*** | 67 | 2024.04.19 |
578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기준 문의 및 사용일수 문의 1 | young2h*** | 80 | 2024.0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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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6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문의 1 | eunjin0*** | 61 | 2024.04.18 |
577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 발생기준 문의 1 | j1*** | 66 | 2024.04.18 |
5774 | 질의(대체인력) |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green*** | 52 | 2024.04.17 |
5773 | 질의(복지포인트) |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charming*** | 77 | 2024.04.17 |
5772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결제수단 문의 1 | gomu*** | 72 | 2024.04.17 |
577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1 | oldmiss*** | 80 | 2024.04.17 |
5770 | 질의(기타) | 성범죄 집행유예 사회복지사 문의 2 | dkdlel1*** | 205 | 2024.04.17 |
부양가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불가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재정법」,「지방재정법」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의 법률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 별정우체국, 공공기관, 지방공단 등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
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대상에 대해 동일한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이 경우 부모수당 또한 한쪽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