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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4.22 17:57

호봉산정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62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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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직원 호봉산정 문의 드립니다.

 

군복무(100%인정)

2010년 914~ 2012623일 총 19개월 10

 

복지관에서(100%인정)

2014년 115~ 2017331일 총 32개월 17

2019년 101~ 2022925일 총 211개월 25

2022년 0926~ 20231219일 총 12개월 24

 

여기서 총 경력이 92개월 16

 

평생교육센터에서(80%인정)

2018년 611~ 2019930일 총 13개월 20(80% 적용 시 116)

2023년 1220~2024430일 총 4개월 11(80% 적용 시 3개월 14)

 

여기서 총 경력이(80% 적용 시 14개월)

 

군복무+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총 경력 시 106개월 12/ 11호봉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호봉승급일은 5월 입사기준으로 11월이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호봉산정계산을 해봐서 질의합니다. 너무 어렵네요 ㅠ

 

 
  • ?
    admin 2024.04.23 14:29

    협회가 실제 계산식이 맞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의 기준으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1. 군복무기간 경력인정

    - 군 복무기간은 해당 기간동안 "의무복무"한 기간을 인정합니다. 병무청 등을 통해 의무복무기관과 병적증명서를 비교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 경력기간은 년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합니다

    -민법160조 참조

    160(역에 의한 계산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3. 유사경력은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 ʼ931115일에서 ʼ9512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경력인정1813

    ➝ ʼ93.11.15∼ʼ95.11.142×0.8 = 1.6= 17.2= 176(30×0.2)

    ➝ ʼ95.11.15∼ʼ95.12.141×0.8 = 0.8= 24(30× 0.8)

    ➝ ʼ95.12.15∼ʼ95.12.3117×0.8 = 13.6= 13(소수점 이하 절사)

     

    계산의 예) 2018611~2019930

     

    2018.6.11.~2019.06.10. : 1x0.8=0.8=9.6개월 = 9개월 18(30x0.6)

    2019.6.11.~2019.9.10. : 3개월x0.8=2.4개월=2개월 12개월 (30x0.4)

    2019.9.11.~2019.9.30. : 20x0.8=16

     

    합산경력 : 116

     

     

    4. 최종 인정 경력인 10612일이라면 잔여 승급기간이 5개월 18일임으로 51일 입사후 5개월 18일이후 승급기준이 충족되며 월중 충족시 익월 1일에 승급됨으로 6개월뒤 승급하게 됩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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