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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육아휴직 대체인력 경력 산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무기간은 24.4.15 ~ 24.7.14 3개월이며,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310개월 28일의 경력이 있어 4호봉을 부여하였는데 우리 시설에서 2개월만 근무하면 5호봉으로 승급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를 참고하면 Q6.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라는 내용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호봉승급이 불가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Q6.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의 내용을

예를 들어, 출산휴가(3개월/24.1.1~24.3.31)와 육아휴직(12개월/24.4.1~25.3.31) 15개월 기간의 대체인력으로 채용한다면 13개월이 되는 시점에서 2호봉으로 25.1.1에 호봉승급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
    admin 2024.04.19 17:12

    최근 유사질의에 대한 서울시 답변이 있어 내용 공유드립니다.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관련 FAQ"를 통해 대체인력의 호봉승급 제한 내용
    - 대체인력의 급여를 호봉제로 계약하였을 경우, 근로개시일로부터 12개월 경과 이전에 호봉승급 불가

     

    제도의 취지상 호봉승급제한으로 근로개시일을 호봉승급일로 판단해야 하는 것으로 현재는 해석하고 있으며, 더불어 관련 사항에 대해서 2025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에서는 전향적인 재편을 하겠다는 서울시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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