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입원 및 수술로 인하여 2월부터 3월까지 한달간 병가가 진행되었습니다.
이후 수술관련한 진료로 인하여 통원치료시에도 병가 부여가 가능할지 질문드립니다.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
[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6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54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11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5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7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00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7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4 | 2024.03.12 |
5662 | 질의(기타) | 공모사업시설담당자 활동비 1 | wldud9*** | 86 | 2024.03.14 |
5661 | 질의(경력인정) | 요양병원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 jmh*** | 77 | 2024.03.14 |
566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welfare*** | 79 | 2024.03.14 |
5659 | 질의(기타) | 가족수당(주민등록 상, 비거주) 질의 1 | bbwo*** | 132 | 2024.03.14 |
5658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문의 1 | wondd*** | 95 | 2024.03.14 |
5657 | 질의(기타) | ERP시스템 재구축 관련 수의계약 문의드립니다. 1 | nahm*** | 84 | 2024.03.14 |
5656 | 질의(인건비기준) | 자동차사고 관련 급여 질의 1 | fpd*** | 188 | 2024.03.13 |
5655 | 정책건의 | 승급의 제한 관련 | moy*** | 224 | 2024.03.13 |
565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12 | 2024.03.13 |
5653 | 질의(경력인정) | 문의 드립니다. 1 | nooji*** | 73 | 2024.03.13 |
565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를 드립니다~ 1 | p79*** | 104 | 2024.03.13 |
5651 | 회원공유 | [면담참여]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의 디지털라이징화 관련 조사연구 심층면접자 모집 | jde7*** | 107 | 2024.03.12 |
565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chloc*** | 75 | 2024.03.12 |
5649 | 질의(경력인정) | 경력 계산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networ*** | 86 | 2024.03.12 |
5648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발생 일수 1 | miria*** | 140 | 2024.03.12 |
5647 | 질의(경력인정) | 산업기능요원 경력 인정 문의 1 | gasu9*** | 76 | 2024.03.12 |
5646 | 질의(대체인력) | 1월 2월 대체인력 근무 월급 왜 안 들어오나요? 1 | yesso*** | 181 | 2024.03.11 |
5645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유사경력) 문의 1 | rladjwls9*** | 91 | 2024.03.11 |
5644 | 질의(기타) | 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간접비) 1 | pure0*** | 121 | 2024.03.11 |
5643 | 질의(경력인정) | 조리원의 경력 인정 문의 1 | bara*** | 72 | 2024.03.11 |
5642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jwy0*** | 107 | 2024.03.11 |
5641 | 질의(인건비기준) | 정액급식비 지급기준 1 | aq901*** | 147 | 2024.03.11 |
564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급여 차액 문의 1 | jmk09*** | 75 | 2024.03.11 |
563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합니다. 2 | lloyl*** | 114 | 2024.03.11 |
563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이용항목 문의입니다 1 | j1*** | 144 | 2024.03.11 |
5637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숙박비 결제 관련 1 | kej5*** | 185 | 2024.03.10 |
5636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법인 경력 인정 1 | iris8*** | 134 | 2024.03.09 |
5635 | 질의(경력인정) | 시설장 최소자격기준 관련 인건비(보조금) 지급 1 | bbogury1*** | 194 | 2024.03.08 |
5634 | 질의(인건비기준) | 육아휴직 사용시 1 | khj1418*** | 132 | 2024.03.08 |
5633 | 자유의견 |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의 지회 회비납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hin*** | 142 | 2024.03.07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입원, 수술, 통원치료 등의 의사진단서 및 진료확인서가 있는 경우 사용하실 수 있고, 통원치료는 입원, 수술과 직접 관련된 사유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수술을 하고 수술과 관련된 사유로 통원치료가 필요하시다면 유급병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연 60일 범위 내)
다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병가사유 발생시 사용절차에 의거 관련서류를 시설에 제출, 시설장 승인을 거쳐 사용하셔야 하기 때문에 기준 및 세부내용은 시설에서 판단하셔서 유급병가를 사용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