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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19 14:16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조회 수 13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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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와 관련하여 월드비전 경력을 100% 인정해되 되는지 궁금합니다.

 

2. 사회서비스경영론(3학점) 한학기 강의한 경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 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A가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과 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직원A

월드비전에서 1994. 6~ 2000. 8월 까지 근무하였고

따뜻한동행에서 2014. 2~2015. 12월 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4. 1. 1부터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을 100%로 적용하라고 되어

따뜻한동행은 2010311일에 설립하여서 100%로 인정해주면 되는데,

월드비전은

사회복지법인 한국선명회에서 19991월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으로 법인 명의변경 등록하였다고 월드비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80%인정

3학점 수업이었고 보통 3학점이면 주3시간인데 경력이 인정 안되는 것으로 판단되나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혹시 만약 인정이 된다면 1학기를 6개월로 인정하면 되는지요?

 

 

  • ?
    sasw2962 2024.02.20 13:39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법인명 변경관련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 경력증명서 재요청(법인명변경전기간, 변경후 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정해진 방법은 없으나 합리적으로 소명가능한 자료를 확인하시고 주무관청에 점검 받으시길 바랍니다.

     

    2.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확인바라며, 그동안 확인된 내용 공유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유사경력 소.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과 관련하여

     1. 교수의 자격기준은 고등교육법 14조, 17조에 의거함(교직원, 강사, 겸임교원에 대한 자격이 명시되어 있음)

     2. 경력기간은 재직기간으로 하되, 실제 인정은 사회복지교과목 수업을 한 실제기간만 해당되며, 실제 수업기간에 대한 별도 증빙이 필요함(학기공고문, 강의계획서 등), 시간제일경우 시간제근무자의 경력인정산정방법으로 함. 

     3. 사회복지교과목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관련과목만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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