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에 힘써주시는 협회에 감사드립니다.
유급병가 건으로 질의드립니다.
최근 저희 직원이 다리골절로 인해서 입원을 하였는데, 입원시 검사를 통해서 새로운 질병(신경계 희귀질환)을 진단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때는 다리골절로 인한 입원으로 병가처리가 되었습니다.
그 동안은 새로운 질병(신경계 희귀질환)에 대한 병명을 알지 못한 상황으로, 가끔 몸이 아프면 연가를 사용하고 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골절로 인한 입원 이후 병명을 알게 되어 심하게 몸이 아픈 경우에는 응급실 내원하여 처방을 받았는데,
이 경우 병가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문의사항입니다.
1. 이미 위의 경우 응급실 내원시 병가처리가 가능한지(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상으로 병명, 진단코드 확인 가능)
2. 만약 1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별도의 입원처리 없이 해당 병명으로 인한 종합병원 진료시 병가처리가 가능한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는 진료확인서 혹은 진단서 상 병명, 발병, 진단 연월일, 치료내용, 입퇴원 연월일 등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입원이나 수술 등이 동반해야 한다는 진단서상의 내용과 더불어 실제 입원이나 수술을 진행하신다면 그 이후의 기간은 병가로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