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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7 10:15

경력 산정 질문입니다.

조회 수 174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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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경력산정 중 대학 시간강사의 경력을 80% 인정한다고 되어있는데, 시간강사의 경력은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나요?

  • ?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34. 고등교육법2에 따른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에 해당될 경우 경력인정 80% 가능합니다.

    다만 서울시의 경우 위 사항이 2021년부터 적용되어, 경력합산은 ʼ21.1.1.부터 적용됩니다.

     

    시간제 근로이실 경우의 경력 산정과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계산방법을 안내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가.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계산
     인정하는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만 인정
     기간계산에 있어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함
    ※ 단, 근무종료일이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해 미리 정하여진 군복무기간의 퇴직(전역)일 또는 계약직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근무경력에 산입함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시간제근무를 하는 종사자의 주당 근무시간
    시간제근무기간 × ---------------------------------------------
                                         40시간(정상근무시간)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1년 7.2월=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13일(소수점 이하 절사)

     

    세부적인 내용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 253~25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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