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120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서울시 노인복지관 채용 예정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정비율 100% 항목 중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류로 열거된 시설로 확인됩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도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 항목에 해당되어 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비율 100%로 적용이 가능한지요? 

 

2)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비영리 민간단체(NGO))에 채용되어 해외파견 및 복지관련 업무(무상급식, 아동결연, 배분사업, 봉사자관리, 행정, 회계)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이 경우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대비 경력산정이 전혀 인정 안되는 건지요?

 

세부적인 사항들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어 질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05 16:14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해보시고 경력 인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경력인정 100%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에만 100% 인정됩니다.)

     

    2. 서울시 처우개선계획 p. 27

    2. 사회복지사업법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2024년 추가) (100%)

    ※ ②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80% 경력합산ʼ16.1.1.부터 적용, 100% 경력합산ʼ24.1.1.부터 적용

    * 조건부신고시설미신고시설 양성화 정책에 따라 ʼ02~ʼ05.7.31까지 법정신고시설 전환을 조건으로 행정처분 등을 유예한 시설로, 구에 조건부신고시설로 등록 후 유예기간 내에 요건충족을 통해 신고시설로 전환한 시설

     

    16. 민법32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80%)

    * (서울시) 16-1. 보건복지부장관 201816-2. 여성가족부장관 추가 2024년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변경

     

    에 따라 2번 조항에 해당할 경우 100%, 16번 조항에 해당할 경우 80% 인정 가능하니 참고하시어 경력 산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70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63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21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7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81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105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9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42 2024.03.1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7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8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8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30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16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23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5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97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35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192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72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28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53 2024.02.21
5562 질의(자녀돌봄휴가) 돌봄휴가 문의 1 jack*** 94 2024.02.21
5561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07 2024.02.20
55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file didwl9*** 146 2024.02.20
5559 질의(기타)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pop*** 129 2024.02.19
5558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61 2024.02.19
5557 질의(기타)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cxz3*** 157 2024.02.19
5556 질의(기타)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sld*** 90 2024.02.19
555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oul16440*** 130 2024.02.19
555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kkyun*** 134 2024.02.19
555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cyr0*** 82 2024.02.19
555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wldma*** 158 2024.02.19
5551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jmk09*** 334 2024.02.16
555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kasu*** 182 2024.02.16
55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naree*** 189 2024.02.16
554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인정 1 grace10*** 235 2024.02.1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