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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노인복지관 채용 예정자의 경력인정 기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저희 관장님이 노인요양시설 중 운영주체가 법인이 아닌 민간(개인) 운영한 경우에는 해당이 안된다고 알고 있으셔서 질의합니다.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 인정 기준에 사회복지시설 인정비율 100%에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의료복지시설'에 해당이 되어'사회복지사 경력 인정비율을 100% 적용 가능한지요?

 

채용 예정자가 노인요양시설에 2013년부터 2015년 근무했었는데, 경력인정 범위 기준에 적용되면 시기는 상관이 없을까요? 세부사항들이 매년 새롭게 변경되기로 해, 추가로 질의 합니다.

 

  • ?
    sasw2962 2024.02.02 15:37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법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경우 아래의 기준에 따라 경력인정 80%에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회복지사업법11조를 근거로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각 호*에 사회복지사 자격의 업무가 규정됨

    *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업무

    (적용 예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장소와 관계 없이(학교, 병원, 회사 등) 유사경력 인정 가능: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요망

     

    <노인복지법>에 의거한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의한 사회복지시설에 해당되어 경력인정 100%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용된 경우에만 100%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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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terha*** 2024.02.02 16:07

    시설(기관) 운영주체가 법인이든 개인이든 경력인정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사무처 답변대로 해당 시설의 설치근거에 따라 경력산정해서 적용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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