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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1 19:37

지역아동센터 경력 호봉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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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여수시 아동복지시설(법인)에서 5년차로 근무중입니다. 

과거 여수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정직원으로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현재 아동복지시설(법인)에서는 경력으로 인정해주지 않아서 호봉책정이 되지 않고있습니다.

혹시 지자체별로 지역아동센터 경력인정에 관한 규정이 달라서 여수시는 지역아동센터경력을 인정안해주는 것인지, 지금이라도 경력을 인정받아서 호봉으로 인정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sasw2962 2024.02.02 09:45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47

    가.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 

    ➝ 법령 또는 지침이 신설 또는 개정되어 신규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다음연도의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예) 아동공동생활가정의 경우 2004년 1월 29일에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 사회복지 시설로 규정되었으므로, 예산반영이 가능한 2005년 1월 1일부터 근무경력을 인정함 

    * 사회복지시설:동 지침에서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을 의미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 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에 의거,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사회복지사업법(아동복지법)에 의거한 사회복지시설이며,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해당된다면 경력인정 100%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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