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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2.01 17:56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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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전에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인정 문의글 답변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정되어 나올 예정이니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르라는 의미로 이해를 했는데요..

 

2024년 "2024년 일과 휴식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18에는

※ ‘경력’이라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 따른 환산 경력을 의미함. 

 

이라는 문구가 있고,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에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 80%인정은 사회복지시설 인정 전의 경력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올해의 호봉책정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으로 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지침을 기준으로 재획정해야 하는게 맞는지요

저희는 어디 지침을 적용하면 좋을런지요ㅠㅠ

  • ?
    sasw2962 2024.02.02 13:21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은 당해연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준용합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은 2013년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로 포함되었습니다. 법적기준이 발생한 2014년부터의 근무경력은 100%인정됩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이라는 기준도 함께 확인바랍니다.

  • ?
    admin 2024.02.06 09:13

    추가 답변드립니다.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의 경력과 노인일자리전담인력의 경력인정 기준은 상이합니다. 

     

    1.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즉 시니어클럽은 2014년 이전 80%,  그 이후 100% 인정이나,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2.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은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개정에 따라 80% 인정 기준에 포함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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