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경력 80% 인정관련해서, 호봉산정인데, 저의 계산이 맞을까요?
00기관근무: 2018.12.1.~2021.12.31. 유사경력 80%인정
1) 2018.12.1.~2021.11.30.: 3년*0.8=2.4년=2년4.8월(12월×0.4)=2년4월24일(30일×0.8)
2) 2021.12.1.~2021.12.31.: 1월*0.8=0.8월=24일(30일*0.8)
▶ 유사경력(80%)환산: 총2년4월48일=총2년5월18일
**월력은 30일.31일중 30일 기준으로 계산하는게 맞지요?
위와같이 계산이 되는데, 저의 계산이 혹여나 틀렸는지 궁금합니다, t.t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네 254p에 안내되어 있는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을 참고하시어 산정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민법」 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나. 경력환산율을 적용한 경력기간 계산방법
환산율 적용후의 경력기간은 연・월・일 단위까지 산출
환산율이 10할(100%)인 경우에는 경력기간을 그대로 인정하고, 환산율이 10할
미만인 경우에는 연・월・일 단위로 각각 환산율을 적용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
예시 예) ʼ93년 11월 15일에서 ʼ95년 12월 31일까지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의 근무경력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 근무한 간호사 근무경력:80% 인정
△ 경력인정:1년 8월 13일
➝ ʼ93.11.15∼ʼ95.11.14:2년×0.8 = 1.6년 = 1년 7.2월 = 1년 7월 6일(30일×0.2)
➝ ʼ95.11.15∼ʼ95.12.14:1월×0.8 = 0.8월 = 24일(30일 × 0.8)
➝ ʼ95.12.15∼ʼ95.12.31:17일×0.8 = 13.6일 = 13일(소수점 이하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