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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유급병가)
2024.02.23 14:33

유급병가

조회 수 14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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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급병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병원에서 2박3일 정도 입원하여 검사를 진행하라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2박 3일 모두 유급병가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2. 독감이나 코로나 확진 시(감염병) 꼭 의사의 진단서가 있어야 하나요?

진료확인서에 감염병으로 인해 치료받았다는 내용이 있으면 유급병가 처리가 가능한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sasw2962 2024.02.26 10:12

    안녕하세요 사무처입니다.

     

    1. 유급병가는 병명, 발병 등 최종진단을 받은 질병에 대해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목적으로 한 입원은 유급병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최종 진단 후 진단서 상에 입원일 혹은 수술일 그리고 안정가료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예 1주일간, 7일간, 3일동안 등)되어있어야만 해당 기간동안 사용가능합니다.

     

    2. 감염병에 따른 유급병가 사용 시 '의사진단서'로만 가능합니다. 진단서 상 '진단일 이후 00일 동안 격리를 요함' 등 진단일이 명시되어야 하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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