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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건강검진공가)
2024.01.30 17:01

건강검진 공가 문의

조회 수 167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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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검진 1회

간암 건강검진이 상하반기로 2회 받아야 합니다

건강검진 공가를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 ?
    admin 2024.01.31 15:04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간암건강검진은 1차 2차로 진행하시는 걸까요?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2차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닙니다.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로 사용 가능한 바, 같은 날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참고자료>

     ㅇ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대상자
     ㅇ 사 용 일 :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당일
         ※ 2차(재검) 검진의 경우 공가 대상이 아님
     ㅇ 사용방법 : 건강검진일 이전에 시설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5조에 따른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서로 상이할 경우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당일 각각 공가 사용

    내시경, 조영, 조직검사 포함한 암검진시 전일공가, 내시경 미포함 암검진시 반일공가 사용 가능

    유방촬영, 분변잠혈검사, 간암혈액검사, 자궁경부세포검사 등은 반일 공가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 주기가 일치할 경우 전일공가 1일 사용하며,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가급적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동시 실시토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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