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급병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얼마전 통사고로 병원에서 입원치료 후 현재 지속적인 통원치료를 받고있습니다.
(보건복지부 10일 병가는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처우개선에 보니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국비시설에서 근무하여 서울시 생활임금이 적용되었고, 치료기간이 길 것 같아 자동차보험 합의까지는 소요시간이 길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서울시 생활임금을 먼저받고, 자동차 합의가 되면 먼저받은 임금을 반환하는것인지 아니면 반환처리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유급병가의 경우 보험처리(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등) 등 별도의 보상지원체계가 있는 경우, 우선 적용 후 월급여액의 부족한 금액만큼 소급하여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개인 실비 보험은 위 내용의 '보험처리 등으로 별도의 보상체계'와는 무관한 바, 내용 확인하시어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세부적인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협회의 해석권한이 없는 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