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른분의 '여성인력개발센터' 유사경력 80% 질문 답변에
즉,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사회복지사(사회복지 자격소지자) 등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와같이 답변을 주셔서,
저희센터 '사회복지사' 입사관련 유사경력 80%인정시 재차 00여성인력개발센터 전력조회를 요청했습니다.
해당직원은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2015.0.0)으로 해당 자격증 취득후 00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취업상담사'로 근무함에
취업상담사의 자격기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명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사경력 80%인정이 맞지요?
**붙임파일 참고(직원의 임면 및 복무)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고유수행인력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경력증명서 등 구체적인 근무 내용을 가지고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인력개발센터를 관리하는 주무기관(서울시, 여성가족부 등)의 운영지침 등에서 고유수행인력 기준에 취업상담사가 해당하는지 확인
이에 해당한다면 유사경력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