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인건비기준)
2024.01.25 11:39

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문의

조회 수 97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기관이 대규모기업이라 출산휴가 사용시 2개월은 기관에서,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2개월 동안 기관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1.31 16:40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임신,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의 대체인력 채용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능단체나 보조금 관리감독받으시는 해당부처에 문의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운영은 직능별로 상이한 기준이 있어 협회에서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배우자출산휴가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처우개선 당연 적용시설)에만 적용되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8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2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7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571 질의(경력인정) 호봉승급 관련 3 hjsy1*** 215 2024.02.21
5570 질의(유급병가) 지역아동센터 유급 병가 사용에 따른 보조금 지급 관련 1 file welfare*** 122 2024.02.21
5569 질의(경력인정) 2024.1.1일자 사회복지법인 근무경력 인정 (업무분야) 1 zzuna*** 135 2024.02.21
5568 질의(경력인정) 법인 경력인정에 따른 승급월 문의 1 ehgml2*** 97 2024.02.21
5567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경력산정? 1 epds1*** 134 2024.02.21
5566 질의(인건비기준) 가족수당 소급 지급 여부 1 file kat*** 191 2024.02.21
5565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과세 여부 1 helle*** 170 2024.02.21
5564 질의(유급병가) 병가관련 질의 1 jys*** 128 2024.02.21
5563 질의(유급병가) 병가 사용 기준 문의드립니다. 1 tole*** 153 2024.02.21
5562 질의(자녀돌봄휴가) 돌봄휴가 문의 1 jack*** 92 2024.02.21
5561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07 2024.02.20
5560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여부 질의 드립니다 1 file didwl9*** 145 2024.02.20
5559 질의(기타) 사업수익금 예금 관련 1 pop*** 128 2024.02.19
5558 질의(기타) 명절 휴가비 지급 1 key1*** 161 2024.02.19
5557 질의(기타) 각종 범죄경력 조회 1 cxz3*** 157 2024.02.19
5556 질의(기타) 가족수당 위탁가정 자녀 가능 여부 2 sld*** 90 2024.02.19
555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seoul16440*** 129 2024.02.19
5554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법인 경력인정 관련 문의 1 kkyun*** 134 2024.02.19
5553 질의(경력인정) 사회복지시설 인정 여부 및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1 cyr0*** 82 2024.02.19
555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관련 1 wldma*** 158 2024.02.19
5551 질의(인건비기준) 사무원 급수조정 일정문의 1 jmk09*** 334 2024.02.16
555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응급실 해당 문의 1 kasu*** 182 2024.02.16
5549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요건 및 대상 질의 1 naree*** 188 2024.02.16
5548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인정 1 grace10*** 229 2024.02.16
5547 질의(경력인정) 호봉관련 경력산정문의 드립니다. 1 leunj*** 160 2024.02.15
554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smileso*** 140 2024.02.15
5545 질의(경력인정) 근로지원인 경력 인정 2 file jhsk*** 162 2024.02.15
5544 질의(복지포인트) 비과세 관련 1 jjang2n*** 149 2024.02.15
5543 질의(경력인정) 육아휴직 대체직 호봉 승급 관련 문의 1 file sr*** 138 2024.02.15
5542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교사 경력 관련 문의드립니다. 1 ihp1*** 128 2024.02.14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