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이 대규모기업이라 출산휴가 사용시 2개월은 기관에서,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2개월 동안 기관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이 대규모기업이라 출산휴가 사용시 2개월은 기관에서, 1개월은 고용노동부에서 월급이 지급됩니다.
2개월 동안 기관에서 출산휴가자에게 월급을 지급하면
2개월 동안은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하는 건가요?? 출산휴가의 경우에는 추가로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지요??
보통 사회복지기관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사례라도 알고 계시면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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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말씀하신 임신, 육아로 인한 출산휴가의 대체인력 채용건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직능단체나 보조금 관리감독받으시는 해당부처에 문의가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의 세부 운영은 직능별로 상이한 기준이 있어 협회에서 답변 드릴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덧붙여 우리협회가 실시하고 있는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서울시 민간단체보조사업으로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처우개선 사업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 사업은 서울시처우개선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후생복지제도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바, 유급병가, 장기근속휴가, 단체연수, 배우자출산휴가시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처우개선 당연 적용시설)에만 적용되는 점 함께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