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사경력 관련 문의를 드립니다.
사회복지법인, 시설 업무가이드 내 유사경력 전항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부산시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업 수행을 위탁한 아래의 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근무한 경력은 인정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참조) 이에 해당하는 경력은 서울시 근무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
① 부산광역시 사회복지시설대체인력지원센터
② 부산광역시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
③ 부산광역시 노인복지용구종합센터
④ 노인생활체험관 교육지원센터
⑤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기타 등등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유사경력 1-1 기준하여
부산시 또는 해당 부처에서 발행한 지침 및 보조금집행기준 등에서 사회복지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된 근거가 있고, 이에 따라 근무하였다면 80% 경력인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외에는 명칭만봐서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으나, 해당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