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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4.01.24 15:20

5444번호 이어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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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4번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우선 해당 시설이 시에서 지원을 받는지, 구에서 지원을 받는지에 따라 경력인정 범위는 명확히 규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확한 상담은 인건비를 받으시는 해당 주무부처에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받았습니다.

 

해당시설은 서울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관으로시, 구에서 지원을 받는 여부가 중요한게 아니라  결국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지침을 따라야하지 않나요?

서울시 사회복지시설지침에서는 동종직종에 종사한 경우 80%인정을 해야한다고 적혀있습니다. 

 

5444번 문의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4.01.24 15:29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인건비를 지원받는 부처에 따라 경력인정 범위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세부 경력인정 범위,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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