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저희 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구인이 어려워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관련절차에 따라 60세 정년퇴직 대상자에게 60세 초과 특례근로를 체결하게 되었습니다.(매해1년씩 최대 63세까지 채용가능-호봉동결)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규직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각종 수당들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수당지급기준에 있는 가족, 시간외, 명절, 정액, 관리자)
----처우개선 20p------
<정규직원 : 중앙정부 또는 서울시의 시설운영 관련 업무처리안내(지침 지원계획 , )에 직
제·직위·정원 등의 근거가 있고시설, (기관)의 운영보조금으로 인건비를지급하는 주 40
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종사자 ※ 정규직(正規職), 계약직(契約職) 등 고용형태 여부 불문>
그러나 장기근속휴가, 부가급여(복지포인트)등에대해서는 해석의 오류가 잇을수있어 질의남깁니다.
답변드립니다.
장기근속휴가는 비정규직 등 포함하여 사용가능한 제도입니다. 관련 규정 신설 등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복지포인트는 담당부처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지포인트는 정규인력(ex경상보조금 산정인력 등)에 따름으로 이와 관련해서는 해당 부처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