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사회복지시설관리에서는
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 및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러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전담인력은 ʼ15.1.1.부터 적용, 활동지원사는 ‘24.1.1.부터 적용
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4년 서울시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관련에서는
18.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활동지원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으로만 되어 있어 활동지원사로 채용되었을 경우는 경력 미포함으로 해석되어집니다.
근로자 중 활동지원사로 일한 경력이 있는 분이 계신데 24년 1월1일 기준으로 경력을 재산정해야할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 31쪽 유의사항 "4. 상기 기준은 보건복지부 당해연도「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인정대상경력을 준용"함으로 개정되었으니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