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운영지침을 보면
활동지원사의 경력을 80%인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관련해 질의드립니다.
활동지원사로 2008년-2012년까지 근무했던 종사자가 계시는데요
활동지원사는 근무시간이 9-6처럼 일정하지 않아
호봉 획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호봉 획정을 월 평균 근무시간을 계산해서 획정해도 되나요?
두번째 질의는 자립생활센터에 활동지원사로 근무하셨기에
먼저 자립생활센터에 월 평균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지
여쭤봤는데요. 자립생활센터에서는 이 기간을 전부 계산해서
평균을 내기에는 업무적 부담이 있으니 근무기간 마지막 1년치의
기간동안만 평균을 낼 수 없냐는 답변이 왔습니다.
이렇게도 가능할까요?
질의 1. 활동지원사 경력 획정 방법(월평균시간)이 궁금합니다.
질의 2. 월 평균시간을 구하는 방법 중 근무기간 최근의 1년치의 월 평균 계산을 하는 방법이 가능한가요?
경력부문 지침이 개정되어 바쁘실텐데 항상 업무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고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경력인정은 주40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을 비례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계산 방법 공유드리며, 해당 내용을 참고하시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주별 근무시간이 상이하여 하단 계산법 적용이 어렵다면, 경력 산정과 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_사회복지시설_관리안내.pdf 249쪽
- 시간제 근로자 등 통상적인 근무시간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실제 근무시간에 비례하도록 계산함
해당 자료를 확인하시어 경력일수를 계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