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초라 경력인정문의가 많으십니다.
해당 팀장채용관련
1.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2012.4.12.)
2. 사무원(직급) 근무: 00종합사회복지관(12.12.1~13.7.5)-->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후, 종합복지관 필수인력(사무원)직급 근무여도/ 사회복지사(직급)아니여도
해당경력은 100% 인정이 맞을까요?
**질문2) 경력인정 답변글을 보니
1.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 기준으로 호봉산정시 확인하면 되지요?
예를들어)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일 이전에 사무원으로 근무했을때는 '사회복지사' 채용이니, 사무원 근무는 인정 안하는걸로 이해하면 되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무원, 고유인력으로 근무하셨을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와 무관하게 100% 경력 인정 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경력에 따른 호봉 산정 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