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01번 관련 문의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유사경력 80%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5301번 관련 문의입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조리원으로 근무하시고, 장애인거주시설에 조리원으로 채용되었습니다.
자격증은 없습니다. 이런경우도 유사경력 80% 인정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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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eun*** | 163 | 2024.01.19 |
5421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여부 2 | danhoo*** | 205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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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합니다 1 | nnn1*** | 145 | 2024.01.19 |
5418 | 질의(기타) | 호봉계산문의 1 | yheo*** | 113 | 2024.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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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입니다.
조리원으로 채용되신 분의 전 기관의 설치 근거법령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기관이실 경우 100% 경력이 인정되며,
장기요양보험법의 경우에는 자격 소지 인력으로 근무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경력 인정 근거가 없습니다.
참고로 유사경력의 80% 인정이 되는 사항은 아래 해당됩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2021년 개정)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
무한 경력(2021년 개정)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 유선 문의 (정승아 과장 02-786-2962)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