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3년 서울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중 가족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현재 처우개선이 기재된 21페이지의 부양가족의 범위를 보면 4번째에 <본인 및 배우자의 형재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였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할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 19세 미만의 형제자매> 로 규정되어있습니다.
현재 저는 동생과 등본을 같이하고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제 동생은 심한장애(전 2급) 판정을 받은 만28세 성인 입니다.
이 경우 제가 동생의 장애와 관련하여 가족수당(기타)를 신청할 수 있는지 위 내용에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23년 처우개선 계획 22쪽 가족수당_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가 있는 사람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만19세 미만의 형제자매
의 기준은
1. 본인과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에 장애가 있는 경우
2. 본인과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장애가 없더라도 미성년인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에 지급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장애가 있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기준상 연령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