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자녀는 현재 고3으로 인천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의 출생일은 2004년 4월 1일에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섬유근육통으로 인하여 몸이 아파 1년을 휴학한후 복학을 하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리고 갈일도 있고,
고등학교 졸업식도 있는데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다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자녀돌봄휴가를 쓸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굼하여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자녀돌봄휴가제도는
'미성년 자녀를 둔 종사자', '자녀가 장애인이거나 한부모 종사자'일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요건은
-자녀의 입학식, 졸업식, 학부모 총회/설명회/상담 및 운동회 등 학교 공식 행사
-어린이집/학교 휴원 및 휴교
-병원 진료(검진) 및 사고/질병에 따른 돌봄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필수예방접종(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