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리원 호봉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신규 채용한 조리원의 경력은
- 자0대체력단련장에서 2014년 7월 ~ 2022년 7월말까지 근무를 하였는데 자0대체력단련장을 일반음식점으로 직책은 사원으로 조리를 담당하였고, 조리사 자격증을 2021년 3월 4일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 00산후조리원에서 2022년 9월 ~ 2023년 2월까지 조리원으로 근무를 하였다고 합니다.
궁금한 부분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241쪽) 유사경력 80%를 인정부분 ②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에 의거하여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에 80%의 호봉을 인정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과거에 근무하셨던 해당 시설이 조리사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라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p.28)에 따라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80%)로 인정됩니다.
이는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를 의미합니다. 채용의무화사업장인지 여부는 해당시설 등을 통해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