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구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오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저는 장애인복지종사자이고,
시민사회단체1년 00개월
여성인력개발센터 약3년
정도의 전 경력이 있습니다.
시민단체 1년 경력만 인정되서 경력직으로 채용이 되었는데
구청에서 문제제기를 하여서 신입으로 변경되어버렸습니다. 얼마 안되는 급여도 깍이구요.
얼마되지 않은 경력이지만, 제겐 점점 크게 다가옵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도 서사협 홈페이지 채용공고를 통해 입사했고 밤낮없이 일했어요.
육아휴직 대체인력이나 근로지원인력으로의 경력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해당구에 문의하자니, 기관 입장이 난처해 질 것 같고.
내가 이렇게 방관하니 제대로 처우도 못 받는다는 생각에 바보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유형회 되어 있지 않아 100% 경력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에 해당된다면 80% 유사경력이 인정됩니다.
근무하신 기관에서 사회복지사의 채용이 규정화 되어 있고 관련 업무를 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시민사회단체의 경력은 해당 구청에서 안내받으신 바와 같이
경력인정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지속적으로 주무관청과 논의하고 있으나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해 송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