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에 위치한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 시설은 사회복지 경력인정시설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이곳에 문의합니다.
Tweet이곳에서 재활활동요원(사회복지사) 근무한경력은 경력인정(100%, 80%)
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이곳에서 재활활동요원(사회복지사) 근무한경력은 경력인정(100%, 80%)
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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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309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247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8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33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18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8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74 | 2024.03.12 |
4847 | 자유의견 | 내년 공무원 임금... | welfare2*** | 372 | 2023.07.26 |
4846 | 질의(장기근속휴가) | 장기근속휴가 산정 1 | okcli*** | 209 | 2023.07.26 |
4845 | 정책건의 | 2024년도 서울시처우개선관련 건의를 합니다. 1 | tjwn*** | 515 | 2023.07.26 |
4844 | 질의(인건비기준) | 장기근속 월 중 퇴사자 급여지급 관련 1 | headles*** | 113 | 2023.07.26 |
4843 | 정책건의 |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s12c*** | 240 | 2023.07.25 |
4842 | 질의(기타) |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게시글 지우는 이유가 뭐죠? 왜 회원들에게 이런 정보 공유 못하게 하는겁니까? 1 | bb1*** | 435 | 2023.07.25 |
4841 | 질의(인건비기준) | 1년미만 퇴직적립금 문의 1 | my010*** | 218 | 2023.07.25 |
4840 | 질의(기타) | 급여 관련 질의 1 | f*** | 218 | 2023.07.24 |
483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가능항목 문의 1 | min978*** | 205 | 2023.07.24 |
4838 | 질의(경력인정) | 사회복지시설 경력 관련 질의 1 | miria*** | 149 | 2023.07.24 |
4837 | 질의(경력인정) | 보조인력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 zpv*** | 105 | 2023.07.24 |
4836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관련 문의 1 | ham8*** | 174 | 2023.07.24 |
4835 | 질의(복지포인트) | 모임카드 사용 후 복지포인트 신청가능한가요? 1 | agnes1*** | 201 | 2023.07.24 |
4834 | 질의(경력인정) | 호봉인정 문의 1 | dakkang2*** | 190 | 2023.07.21 |
4833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 중복 여부 판단 문의 (연봉제 급여) 1 | miyor*** | 162 | 2023.07.21 |
4832 | 질의(인건비기준) | 월중 입사시 가족수당 계산 2 | cxz3*** | 227 | 2023.07.21 |
4831 | 질의(복지포인트) | 현금 결제 이후 복지포인트 청구 관련 문의 1 | nedved8*** | 196 | 2023.07.21 |
4830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질의 1 | miria*** | 148 | 2023.07.21 |
4829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문의 1 | kbj1012*** | 128 | 2023.07.20 |
4828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사용처 문의 1 | min978*** | 228 | 2023.07.20 |
4827 | 질의(경력인정) |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사회복지경력인정 1 | jjon*** | 199 | 2023.07.20 |
4826 | 질의(복지포인트) | 서울시 복지포인트, 지자체 복지포인트 중복 신청 문의 1 | mjalways0*** | 305 | 2023.07.20 |
4825 | 질의(기타) | 세목이 제수당에 포함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 sph*** | 143 | 2023.07.19 |
48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cho9*** | 244 | 2023.07.19 |
4823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처리 관련 문의 드립니다. 2 | ddm2*** | 226 | 2023.07.19 |
4822 | 질의(기타) | 외국인등록증 1 | puca0*** | 136 | 2023.07.18 |
4821 | 질의(건강검진공가) | 건강검진 공가 문의입니다 1 | kim10*** | 303 | 2023.07.17 |
4820 | 질의(경력인정) | 호봉 재획정에 따른 호봉승급월 변경 1 | blenc*** | 433 | 2023.07.17 |
4819 | 질의(기타) | 경조휴가 관련 건 2 | pra*** | 349 | 2023.07.17 |
4818 | 질의(복지포인트) | 14일 근무종료 15일 퇴직의 경우 복지포인트 월할계산 포함 여부 1 | sj6*** | 310 | 2023.07.17 |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해당 시설이 복지부에서 발간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열거한 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이 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시설일 경우(단,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엔 유사경력(80%)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설이 어떠한 근거법으로 설치된 시설인지 확인이 필요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p.28)을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