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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인건비기준)
2022.01.17 20:19

육아휴직대체인력 호봉승급 제한

조회 수 373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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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자의 입사일이 21.11.15이고 군대경력이 있어서 올해 8월 승급예정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근무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승급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는데요...

그럼 육아휴직 대체자는 12월에 승급이 되어야하는것일까요?

 

군대경력으로 따지면 8월 승급이 맞는데 말이죠...

근로자의 처우가 더 안좋아 지는거 같습니다 ㅠㅠ

  • ?
    sasw2962 2022.01.18 11:33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지사협회입니다.

     

    말씀 주신대로 육아휴직 대체자의 경우 근무개시일로부터 1년 이후에 승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호봉승급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지침 내 승급의 기준과 제한사항을 참조하여 설정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관련 FAQ https://sasw.or.kr/zbxe/notice/582356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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