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근무한 것은 어떤 직종에 근무했는지 자부담 직원인지 보조금 직원인지 구분/상관없이
100% 인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밑에 답변 쓰신 것을 보면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한 인원이 아니면 경력인정이 안된다고.. 쓰셨는데요.
이것은 확인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종사자 배치기준에 사무원이 있어서 A가 사무원 티오로 근무 했고, A외에 B를 자부담 사무원급으로 근무 시켰는데요...
B가 계속 자부담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A사무원이 그만둬서 보조금 사무원 티오로 2022.1.1. 들어갈 경우
2016.1.1~2021.12.31까지 근무했던 6년 경력은 인정이 안된다는 말씀이신지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시설 근무 경력은 100% 인정이라서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아래 사무원 경력 인정 질의주신 내용 맞으실까요??
문의주신 내용이 자부담 사무원에 대한 질의를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조금 TO의 사무원으로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경력 인정 가능합니다.
상세 문의가 필요하시다면 유선으로 회신 부탁드립니다.
사무처 정승아 과장 (02-786-29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