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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경력인정)
2022.01.05 16:39

경력인정에 대한 질의 입니다.

조회 수 28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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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힘쓰시는 협회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유사경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기준 80%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이 내용에 의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면, 시설유형과 상관없이 경력이 80% 인정되어진다 해석되어집니다.

 

1. 치매안심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 / 80% 경력인정 : 사회복지사로 명시되어 있음 

 

2. 국민연금공단 장애인지원센터 [장애등급제개편사업지원인력 (복지코디네이터)]  경력인정 가능여부?(복지코디네이터를 사회복지사로 해석해도 되는지?)

 

3. 서울시복지재단 [행정보조원(데이케어 인증 및 평가)] 경력인정 가능여부? (복지재단에서 행정보조원의 업무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질의)

 

해당 기관들에 문의한 결과 시설에서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라는 응답을 들어,, 연시에 바쁘실 줄 알지만 문의를 드려봅니다.

 

/ ps. 서울시 관계부서에서도 해석이 좀 애매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 ?
    sasw2962 2022.01.06 09:11

    그동안 치매안심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는 구분되어 있지 않아 경력인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21년 서울시처우개선계획이 개정되어 '경력인정기준 유사경력 1-1'에 의해 경력인정 80%가 가능합니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3, 인력기준에 "1급 사회복지사"를 1명 이상 둘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이 법적 기준에 의해 채용되셨다면 경력 인정 80%에 해당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기타 2,3의 경력은 사회복지사(자격소시자)채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나, 업무가 명확하지 않은것으로 판단되어 경력인정의 근거가 없음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내용은 해당과에 문의 및 답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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