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총 경력이 2022년 1월 1일 기준 6년 10일이면 7호봉이고, 매년 승급월이 1월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구청에서는 위의 경우 1월엔 6호봉이고, 2월에야 7호봉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판단이 맞다면
호봉은 1일이라도 초과하면 승급이 된다는 어떤 지침서 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총 경력이 2022년 1월 1일 기준 6년 10일이면 7호봉이고, 매년 승급월이 1월이라고 판단되어지는데요,
구청에서는 위의 경우 1월엔 6호봉이고, 2월에야 7호봉이라고 해서요..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제 판단이 맞다면
호봉은 1일이라도 초과하면 승급이 된다는 어떤 지침서 등이 있으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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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호봉과 승급관련 내용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273~274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다. 승급
1) 대상:시설에 재직중인 직원이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호봉을 승급함
‒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함
‒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호봉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승급기간)이 1년을 경과하여야 함
2) 정기승급일: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승급 시행
3) 승급의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동안 승급시킬 수 없음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법률」 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 중에 있는 자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정직:18월, 감봉:12월, 견책: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