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 (2021.12 / 복지정책실 자료)
6페이지 [대체인력]
대체인력 인건비 보조금 지원범위
- 지원사유 : 직원의 출산,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인력 채용시
-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이라고 되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 직원출산 휴가시 근로기준법 제74조 (임산부보호)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우선지원대상기업(300인 이하) 은 정부(고용보험)가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나, 대기업 (300인 이상) 정부 지원(고용보험)이 없어 사업주(복지관)가
통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저희 복지관은 법인내 산하시설이 많아 대기업(300인 이상)으로 분류가 되어 직원 출산휴가시 경상보조금 인건비 안에서 출산휴가자에게
2개월은 통상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출산휴가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면 그럼, 대체인력의 임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할수 없는 것인지요? 채용을 하더라도 출산휴가 3개월중 1개월만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한 것인지요?
[지원기준 :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 대체인력 기본급 및 수당 지급 가능]? 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선 대기업(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출산 휴가 기간 중 2달치 통상임금은 사업주에서 부담을 해야합니다.
이 재원이 보조금으로 가능한 것인지 자부담으로 해야 할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으며,
자부담으로 집행시에는 해당 인력에 대한 보조금 인건비로 대체인력 채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휴직기간 중 대체인력 채용에 대하여는 기본인력 초과로 해석하는 과가 있어서, 자세한 상담은 담당과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위에 말씀 드린 재원 부분도 담당과의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기에, 논의하여 인력을 채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