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계획에 따르면
붙임 5 - 35번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전담하여 강의한 경력.. 을 인정한다고 나와있습니다.
1. 대학 산학협력단 소속으로 임상실습 담당 사회복지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것도 35번에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이 대학에 문의해보니 이름이 변경되고 오래되어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떤 증빙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통장에 찍힌것은 있고, 4대보험은 들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에 근거하여 답변 드리자면, 위의 지침 대로
우선 1. 학교에서 교수 또는 강사의 자격으로 채용 되어 강의한 경력이 있으신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2. 경력증명의 경우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3페이지)의 경력증명 부분을 참조 부탁드립니다. 확인 가능한 방법이 없다면 경력에 대한 증명이 어려우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5. 경력의 증명 및 전력조회
가. 경력의 증명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
나. 전력조회
전력조회는 종사자를 채용한 기관에서 경력증명서 등을 발급한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종사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관
지자체에서 대신하여 전력조회 실시할 수 있음
전력조회 시 정상적 근로계약 여부, 담당업무, 경력기간 등 경력인정과 관련된 사항을 확인
‒ 공무원 경력과 군경력은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확실하거나 복무기간 등에 의문이 있을 경우 해당관청에 조회실시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과 기타유사경력(8할 인정경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된 것이므로 반드시 실시하되,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