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사 선생님 경력 중 초등학교 경력기간 동안 자격증 없이 근무하신 경력의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초등학교에도 근무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전력조회 요청은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조리사 선생님 경력 중 초등학교 경력기간 동안 자격증 없이 근무하신 경력의 인정여부 확인 부탁드리며
초등학교에도 근무 전력조회를 요청해야 하는 건가요?
전력조회 요청은 사회복지시설만 해당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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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766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405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3003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112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75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63 | 2024.03.12 |
3218 | 질의(인건비기준) | 가족수당문의 1 | kej5*** | 200 | 2022.01.11 |
3217 | 질의(기타) | 채용 재공고 접수 최소 기간 1 | kwang13*** | 273 | 2022.01.11 |
3216 | 질의(기타) | 보수교육 관련 문의 1 | so*** | 161 | 2022.01.10 |
3215 | 질의(기타) | 서울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5급에서 4급 승급 기준 문의드립니다. 4 | agnes1*** | 430 | 2022.01.10 |
3214 | 질의(경력인정) | 조리사 기능직 경력관련 문의 1 | young800*** | 180 | 2022.01.10 |
3213 | 질의(경력인정) | (재문의)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56 | 2022.01.10 |
321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dt*** | 175 | 2022.01.10 |
3211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기간 및 방법 문의 1 | lan*** | 282 | 2022.01.10 |
3210 | 질의(기타) | 20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FAQ 관련 문의입니다 1 | dit*** | 207 | 2022.01.10 |
3209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및 육아휴직 관련 문의 1 | kiaora0*** | 339 | 2022.01.10 |
3208 | 질의(경력인정) | 시니어클럽 및 다함께돌봄센터 관련 경력 질의 1 | kim050*** | 428 | 2022.01.10 |
3207 | 질의(기타) | 가족수당 문의 1 | dlawjddk*** | 145 | 2022.01.10 |
320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관련 문의 3 | yoonhee9*** | 218 | 2022.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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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 질의(경력인정) | 업무보조 경력 인정 여부 1 | lsg*** | 107 | 2022.01.10 |
3203 | 질의(인건비기준) | 승급 문의드립니다. 1 | c13091*** | 389 | 2022.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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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 질의(인건비기준) | 경력인정문의 1 | rbgus1*** | 123 | 2022.0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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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위의 질문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30페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근무하셔야 경력인정이 가능합니다.
▶ 2022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https://sasw.or.kr/zbxe/notice/581962
1-2.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
* 동종 직종 : 이전 근무지에서 종사했던 직종과 현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무 직종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예 : 보건소 간호사 근무 → 노인의료복지시설 간호사 근무)
※ (공통) 경력증명서에 해당 직종(사회복지사 등)으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