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지 인건비 중
수당표 아래에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에서 2021년 대비 변경된 내용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1년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
2022년
통상임금=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
조정수당이란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시간외근무수당 계산시 통상임금 부분은 기본급,정액급식비,조정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우리협회는 서울시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단일임금체계를 추진하고 있는바,
국고지원시설인 복지부/여가부 소속 시설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0년부터 본봉차액을 조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까지는 위 조정수당이 통상임금에 미포함되었으나, 2021년 부터는 통상임금에 포함됨이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국고지원시설에만 해당되는 내용 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