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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서울시 조례 및 서울시의회 동의로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경우


타 지역 사회복지시설로 이직 시 경력인정이 되나요?



  • ?
    sasw2962 2022.01.04 10:46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법인의 경우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인정대상 경력기준(267페이지)을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너. 「민법」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 너 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5.1.1.부터 적용

     

    버.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에서 직원의 자격으로채용되어 근무한 경력

    ※ ◯버는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ʼ16.1.1.부터 적용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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