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2년 1월 1일 입사자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2년을 근무한 경력이 있는 직원을
노인복지관에 사무원으로 채용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령에 영유아보육법이 속해 있어 경력을 인정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정한다면 몇%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에 속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에 경력이 없는 것으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질문해 주신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서 분류되는바, 보육교사 경력은 100% 인정됩니다.
2021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3~24페이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구분되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