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신입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경력인정 문의 드립니다.
2017년 남양주시청에서 진행한 장애인복지일자리 직무지도원사업에 참여했던 경력과 관련하여
남양주시청에서 아래의 내용으로 회신을 해 주었습니다.
가. 근로계약: 남양주시청
나. 배치(파견)기관: 경은학교
다. 근무내용: 직무지도원(발달장애인 등 복지일자리 참여자의 직무 지도 및 관리)
라. 근무기간: 2017.01.01~2017.12.31
마. 근무형태(입사할 직원이 알려준 사항): 주40시간(1일 8시간, 9시~18시)
질문1) 위의 경력과 관련하여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기준 80%중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각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관할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남양주시청에서 회신한 내용으로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력인정 1-1의 내용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하시고 해당근무 자격 업무를 수행한 내용을 종사자 본인이 증빙하시면 적용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종사자는 2017년 근로계약서가 없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남양주시청 홈페이지에 17년 장애인복지일자리 관련 공고 내용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질문2) 그럼 자치구에 의견에 따라 개인이 증빙할 수 있는것이 없다면 80% 경력인정도 불가능한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1. 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제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각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 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의 적용 부분은, 질문주신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인정가능한 근거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직무의 사회복지사자격 요건이 필수였는지 확인의 어려움, 법령 등에 정해진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여부의 확인의 어려움 등으로 경력을 판단할 근거가 미비합니다.
상세 사항은 해당주무과와 재논의 해주시길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