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동양육시설 입니다.
채용 경력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노인복지센터 근무 경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센터 폐업으로 경력 관련 증명서류가 없어 건강보험가입여부로 경력은 확인되었으나
어떤 사회복지시설인지..인가시설인지, .. 시설에 대한 정보가 없어 경력을 얼만큼 산정해야 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경력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 경력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경우 몇% 인정하면 될까요?
2. 지역아동센터 근무 경력 관련 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100% 경력인정을 하고 있으나 돌봄인력으로 한시적 채용으로 근무한 경력에 대해
인정을 해야 하는 걸까요?
이와 같은 경우 경력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며 만약 경력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일경우 몇% 인정하면 될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1.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3쪽
경력의 증명은 권한 있는 자(시설장, 시・군・구청장 등)가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함 ※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내부증빙자료(임용장, 승진발령기록 등) 또는 외부증빙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 금융기관 보수입금내역, 세무서 근로소득납세증명 등)을 통해 경력인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내용을 참고하시여 관련 자료를 요청하시고 지도감독 받으시는 해당과에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바랍니다.
▶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http://sasw.or.kr/zbxe/index.php?mid=data5&document_srl=533489
2.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경력 100% 인정이 되는 시설입니다만,
아동돌봄교사의 경우 일자리창출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자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파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청자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이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근로하였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에 경력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