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인건비지급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나오는 용어 해석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과 관련하여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 부터 적용'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질문드립니다.
2019.1.1~2020.12.31 2년간의 근무경력은 지침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80%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경력으로 2015.01.01~2015.12.31 1년간 근무한 경력은 종전 경력을 인정해준다 라는 의미이면 과거 경력을 80%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지침이 나오기 전이니 100%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경력을 80%로 산정할 경우.. 시설들마다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해석하여 19년 이전부터 해당 경력들을 100%로 인정해주었던 기관들이 많습니다. 과거 100% 인정해왔던 내용들을 80%로 적용할 시 호봉산정상 삭감되는 일수가 있다보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2018년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경력인정 100%가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화하였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별도 기준으로 할 수 없는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에 대한 문구는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 모두는 80% 인정이 되는데 19.1.1부터 호봉에 반영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 100%로 산정한 부분은 정정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과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