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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건비지급기준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상 나오는 용어 해석 문의드립니다.

 

<80% 인정>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에 따라 취약 독거노인에 대해 지원하는 돌봄 사업(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과 관련하여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 부터 적용' 이 문구에 대한 해석 질문드립니다.

 

 

 

 

2019.1.1~2020.12.31 2년간의 근무경력은 지침이 나온 이후이기 때문에 80% 인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 경력으로 2015.01.01~2015.12.31 1년간 근무한 경력은 종전 경력을 인정해준다 라는 의미이면 과거 경력을 80%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지침이 나오기 전이니 100%로 해석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과거 경력을 80%로 산정할 경우.. 시설들마다 노인복지시설 근무경력으로 해석하여 19년 이전부터 해당 경력들을 100%로 인정해주었던 기관들이 많습니다. 과거 100% 인정해왔던 내용들을 80%로 적용할 시 호봉산정상 삭감되는 일수가 있다보니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가는 상황입니다.

 

해당 사항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많이받으세요! 

  • ?
    sasw2962 2022.01.03 17:41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입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2018년 호봉획정과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근거 법령에 따른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여 경력인정 100%가 되도록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7년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명확화하였다고 안내된 바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만 별도 기준으로 할 수 없는바 중앙정부의 지침을 반영하게 됩니다. 

     

    종전 근무경력을 인정하되 경력합산은 19.1.1부터 적용에 대한 문구는
    그동안 근무했던 경력 모두는 80% 인정이 되는데 19.1.1부터 호봉에 반영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이전 100%로 산정한 부분은 정정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해당과에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mas*** 2022.01.03 18:48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답변주신 사항에서 한가지 더 명확히 알고싶은것이 있습니다.

    2015.01.01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중인 재직자가

    과거 2014.01.01~2014.12.31, 1년간 근무했던 '노인돌봄기본서비스' 경력을 100%로 인정받아왔으나

    2018년 이후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하게되면.. 2022년 호봉 재산정 시 80%로 하향조정하여 재산정해서 적용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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