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질의(경력인정)
2021.04.20 16:56

경력인정 가능여부 확인

조회 수 17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이후 2010. 04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2021. 4. 20 본 기관 사회복지사로 입사하였음.

 

위의 종합사회복지관 경력인정이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
    admin 2021.04.21 09:37

    안녕하세요. 사무처 이지선입니다.

     

    2007.10.01~2008.08.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방과후교실 교사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2008.09.30~ 2009.12.31 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사무원으로 근무함. (사회복지사 자격증 없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_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

    1. 사회복지시설 경력 (100%) 기준중

    "➝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 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

    규정을 참고 바랍니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는 기본인력에 포함되지 않는 인력은 경력인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시만 별도를 해석을 할수 없는바, 기본인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은 유선으로 연락바랍니다. (070-4347-5221 이지선 과장)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1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48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5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47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5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6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6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1 2024.03.12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0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09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0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7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3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5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3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1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7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4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2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2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6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4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0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5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6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