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봉(80%)계산이 처음이라 재차 문의드립니다
2020.2.24~2021.3.31 전 근무 경력자 유사경력 80% 인정관련하여
1. 2020.2.24~2021.2.23: 1년*0.8=0.8년(12개월*0.8)=9.6월(30일*0.6)= 9개월18일
2. 2021.2.24~2021.3.23: 1개월*0.8=24일(30일*0.8로 함)
3. 2021.3.24~2021.3.31: 8일*0.8=6일
총8개월30일임에 30일은 1개월로 보고, 총 10개월로 경력인정하면 되는지요?
**1번 1년의 0.8%는 결국 9개월 18일 제 계산이 맞을까요?
**결론) 10개월 18일과 군경력(1년 9개월) 합치면 2년 7개월 18일로
2021.4.1입사자 3호봉시작하여 "9"월 호봉승급으로 계산이 맞지요.
호봉이 조금이라 틀리면 문제가 되어 재차 확인합니다 t.t
2. 유사경력80 % 관련하여
1)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근무하셨던분이 계십니다
전기관 경력증명서 발급주신걸 보니
'직위'에 사회복지사가 아닌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표기해서 발급해 주셨습니다.
2) 그러면, 경력인정시 직위에 '사회복지사'라고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아래 유사경력(80 프로)로 인정하는게 맞나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267"
:저. 노인복지법 제23조2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된 노인일자리지원기관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기 전의 근무경력)
3)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직위 표기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일 기준으로 해당업무를 했으면
경력(100%)인정이 맞는지요?
4) 가끔,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근무하신분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이후 1급 취득시 경력증명서 발급해달라고 합니다. 직위에 '전담인력' 표기된부분을 '사회복지사'로 정정해달라고 하는데 정정해 주는게 맞는지요?
답변 정정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무처 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272쬭
경력기간은 년・월・일까지 계산하되, 민법상 역(曆)에 의한 방법에 의해 계산함
(「민법」제160조 참조)(12월을 1년으로, 30일을 1월로 계산함)
-> 30일은 1월로 계산가능합니다.
2020.2.24.~2021.3.31 (80%인정계산) 계산방법 맞습니다. 10개월 18일 산정후 군경력 더하시면 됩니다.
2.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의 경우
2-1) 사회복지시설 설치 근거 법령 또는 개별 시설 지침에 따른 고유사업 수행 및 인적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채용된 자에 한하며(정규직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경력으로 인정)의 경우 100%
그 외 사회복지사의 자격으로 취업하였다면 80%, 별도 자격이 없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2-4)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채용기준이 “사회복지사”라면 정정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격기준없이 채용이 가능한 직군이라면 사회복지사로 정정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