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지 않은데 활동지원센터여서 못받는 건가요??
아님 코니네이터여서 받이 못하는 건가요??!
월급은 서울시 사회복지사5급 기준으로 받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센터에서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를 받고 있지 않은데 활동지원센터여서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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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류 | 제목 | 아이디 | 조회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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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41 | 2024.04.16 |
[공지 2]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 admin | 143 | 2024.04.16 |
[공지 3] | 회원공유 |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 admin | 5699 | 2024.01.11 |
[공지 4] | 회원공유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 admin | 29341 | 2024.01.12 |
[공지 5] | 회원공유 |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 sasw2962 | 2962 | 2024.04.08 |
[공지 6]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 admin | 95 | 2024.04.11 |
[공지 7]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 admin | 443 | 2024.03.18 |
[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26 | 2024.03.12 |
5626 | 질의(경력인정) | 유료노인복지주택 경력인정관련. 1 | bb*** | 60 | 2024.03.06 |
5625 | 질의(복지포인트) | 육아근로시간단축근무자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yohan*** | 114 | 2024.03.06 |
562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boy*** | 91 | 2024.03.05 |
5623 | 질의(인건비기준) | 시니어급여 관련 1 | ea*** | 107 | 2024.03.05 |
5622 | 질의(경력인정) | 가족센터에서 복지관 1 | snp*** | 176 | 2024.03.05 |
5621 | 질의(복지포인트) | 퇴사직원 복지포인트 지급 가능 여부 문의 1 | bcjah*** | 221 | 2024.03.05 |
5620 | 질의(경력인정) | 재가복지센터 근무 중이며 사회복지현장으로 경력이 인정되나요? 1 | eunsil1*** | 106 | 2024.03.05 |
5619 | 질의(유급병가) | 통원치료 관련 문의 1 | gafil*** | 125 | 2024.03.04 |
5618 | 질의(기타) | 시간외근무 인정 여부 1 | little*** | 224 | 2024.03.04 |
561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1 | chulmin*** | 118 | 2024.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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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5 | 질의(장기근속휴가) | 법인&기관 기념일 휴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210 | 2024.03.04 |
5614 | 질의(기타) | 공개모집 관련 1 | chulmin*** | 113 | 2024.03.04 |
5613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lvb0*** | 89 | 2024.03.04 |
5612 | 질의(복지포인트) | 육휴 시 복지포인트 반납? 1 | rndrmag*** | 198 | 2024.03.04 |
5611 | 질의(기타) | 채용 관련 1 | swh*** | 94 | 2024.03.04 |
5610 | 질의(기타) | 유급병가 문의 1 | kim10*** | 87 | 2024.03.04 |
5609 | 질의(인건비기준) | 직급 책정 문의 1 | shw*** | 137 | 2024.03.03 |
5608 | 질의(경력인정) | 신규직원 호봉 획정 문의 1 | simsjsch*** | 179 | 2024.02.29 |
5607 | 질의(종합건강검진비) |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지원사업(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은 언제 시작하나요? 1 | ca*** | 250 | 2024.0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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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입니다.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운영계획(수정본02.05.).pdf 2, 3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설유형이 아닌 경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대상이 아니므로 복지포인트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시설 유형 파악이 어려워 해당 파일을 통해 내용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임금테이블을 준용하는 것과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대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