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기관은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올해부터 52시간근무제에 맞춰 생활지도원 근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됩니다.
지급기준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X1/209X1.5
지급액은 교대근무자 최대 월40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1) 원래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내용은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문의2)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예산범위가 월40시간X통상임금X1/209X1.5 인것인지?
급여계산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월 60시간(월40시간 근무를 1.5배 한 시간)으로 생각하여 근무를 편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생각하여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라서 노무상담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