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회원광장
회원광장은 서울협회 회원을 위한 공간입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책제안, 회원의견 및 서울시 처우개선 계획에 대한 질의를 공유해 드리는 공간으로, 시설 운영, 보조금 집행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직능단체 또는 자치구에 문의 바랍니다. 노무관련 사항은 노동상담게시판(http://sasw.or.kr/zbxe/counsel)에 업로드 바랍니다. 서울협회는 모모존(모두가 모두의 존엄을 존중하는 공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표현과 의견으로 작성 바랍니다.
조회 수 2162 추천 수 0 댓글 3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게시글 수정 내역 댓글로 가기 인쇄

저희 기관은 서울시 소재 아동양육시설입니다.

올해부터 52시간근무제에 맞춰 생활지도원 근무제를 바꾸려고 합니다.

2021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에 보면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부분이 시간외근로수당으로 변경된 것이 확인됩니다.

 

지급기준은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X통상임금X1/209X1.5

지급액은 교대근무자 최대 월40시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의1) 원래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에 내용은

그렇게 표시되지 않아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야간근로는 0.5시간으로 계산하면 되는것인지?

 

문의2) 교대근무자의 시간외근무수당 보조금예산범위가 월40시간X통상임금X1/209X1.5 인것인지?

급여계산시 시간외근로수당을 월 60시간(월40시간 근무를 1.5배 한 시간)으로 생각하여 근무를 편성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시지급기준을 위와 같이 생각하여 반영하면 되는것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서울시지급기준에 대한 문의라서 노무상담인지 헷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이쪽으로 문의 드립니다.

  • ?
    sasw2962 2021.03.12 12:10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고석우 입니다.

     

    관련 내용은 노동상담센터를 통해 노무사님께 문의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 ?
    moy*** 2021.03.12 14:07
    저희도 위와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 작년 지도점검에서 0.5시간은 시간이 아니라며 후원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 황당했네요 답답합니다
  • ?
    sasw2962 2021.03.16 16:39

    노무사님 답변을 토대로 설명드립니다.

    야간근로 시 기본근로 또는 연장, 휴일근로가 수반되므로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은 0.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질의 주신 내용은 보조금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시간외 근무수당은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통상임금×1/209×1.5로 계산을 해야합니다.


    따라서 월40시간을 기준으로 보조금 예산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월40시간을 시간외근무를 초과하는 휴일근로 또는 야간근로는 대체휴무나 법인전입금 등으로 처리되는 것을 유사시설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보조금 지급기준을 참고하셔서 월40시간 내 시간외수당이 가능하며, 추가 휴일근로나 야간근로는 월40시간 내 시간외수당 중에 임의로 지급하시는 것은 보조금 환수가 될 수 있기에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아이디 조회 수 날짜
[공지 1]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file admin 154 2024.04.16
[공지 2] 회원공유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회원광장 자주하는 질문 file admin 152 2024.04.16
[공지 3] 회원공유 보건복지부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file admin 5707 2024.01.11
[공지 4] 회원공유 2024년 서울시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인건비 기준 등) file admin 29351 2024.01.12
[공지 5] 회원공유 [설문] 2025년도 처우개선 요구안 의견수렴 file sasw2962 2969 2024.04.08
[공지 6]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선거규정 개정 안내 file admin 97 2024.04.11
[공지 7]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경력증명 및 전력조회 file admin 447 2024.03.18
[공지 8] 회원공유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file admin 633 2024.03.12
560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jmk09*** 120 2024.02.28
5600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soccerm*** 109 2024.02.28
5599 질의(기타) 인권교육 문의 1 wowh1*** 110 2024.02.27
5598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mim*** 87 2024.02.27
5597 질의(경력인정) 경력 인정 문의 1 hwang2*** 91 2024.02.27
5596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gangbuk2*** 113 2024.02.27
5595 질의(경력인정)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minimin*** 100 2024.02.27
5594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1 down2*** 84 2024.02.27
5593 질의(인건비기준)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25 2024.02.27
5592 질의(대체인력)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whgu*** 134 2024.02.27
5591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whgu*** 81 2024.02.27
5590 질의(유급병가)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moy*** 137 2024.02.27
5589 질의(복지포인트)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ihp1*** 125 2024.02.27
5588 질의(복지포인트)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whgu*** 107 2024.02.26
5587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kim10*** 72 2024.02.26
5586 질의(기타)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tonybab*** 112 2024.02.26
5585 질의(자녀돌봄휴가)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duswn*** 126 2024.02.26
5584 질의(경력인정) 호봉계산 문의 1 pat*** 122 2024.02.26
5583 질의(복지포인트)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freesel*** 156 2024.02.24
5582 질의(경력인정)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jadoo*** 108 2024.02.23
5581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1 visionch*** 144 2024.02.23
5580 질의(경력인정) 경력문의 3 sulhe*** 114 2024.02.23
5579 질의(경력인정)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yakul*** 180 2024.02.22
5578 질의(기타)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dpdls*** 327 2024.02.22
5577 질의(인건비기준)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win*** 106 2024.02.22
5576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bboro*** 107 2024.02.22
5575 질의(유급병가) 유급병가 관련 질의 1 file multiplier8*** 107 2024.02.22
5574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eroric*** 87 2024.02.22
5573 질의(경력인정)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file wldma*** 129 2024.02.22
5572 질의(경력인정) 경력인정 문의 1 mim*** 96 2024.02.2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94 Next
/ 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