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서울시립 청소년수련관에 근무했던 경력이 지금까지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올해에는 조건이 완화되었다고 하는데 유사경력으로 인정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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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1] | 회원공유 | [2024년 1분기 카드뉴스] 분야별 경력인정_근로지원인 | admin | 152 | 2024.0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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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8] | 회원공유 | 2024 현장공유 카드뉴스_승급의 제한 | admin | 633 | 2024.03.12 |
560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주휴수당 문의 1 | jmk09*** | 120 | 2024.02.28 |
5600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질의드립니다. 1 | soccerm*** | 109 | 2024.02.28 |
5599 | 질의(기타) | 인권교육 문의 1 | wowh1*** | 110 | 2024.02.27 |
5598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재문의 1 | mim*** | 87 | 2024.02.27 |
5597 | 질의(경력인정) | 경력 인정 문의 1 | hwang2*** | 91 | 2024.02.27 |
5596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경력인정 문의 1 | gangbuk2*** | 113 | 2024.02.27 |
5595 | 질의(경력인정) | 종사자 유사 경력 문의 드립니다. 1 | minimin*** | 100 | 2024.02.27 |
559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1 | down2*** | 84 | 2024.02.27 |
5593 | 질의(인건비기준) | 배우자(육아휴직)기간동안의 가족수당 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25 | 2024.02.27 |
5592 | 질의(대체인력) | 계약직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권고) 및 급여지급 문의드립니다. 1 | whgu*** | 134 | 2024.02.27 |
5591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 복지포인트 지급문의드립니다. 1 | whgu*** | 81 | 2024.02.27 |
5590 | 질의(유급병가) | 병가와 연차 합쳐서 30일을 초과할 경우 주말 산입여부 문의 1 | moy*** | 137 | 2024.02.27 |
5589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포인트 지급 문의 1 | ihp1*** | 124 | 2024.02.27 |
5588 | 질의(복지포인트) | 출산휴가&육아휴직 복지포인트 지급관련 문의입니다. 1 | whgu*** | 107 | 2024.02.26 |
5587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kim10*** | 72 | 2024.02.26 |
5586 | 질의(기타) | 육아휴직 중 교육이수 1 | tonybab*** | 112 | 2024.02.26 |
5585 | 질의(자녀돌봄휴가) | 자녀돌봄휴가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duswn*** | 126 | 2024.02.26 |
5584 | 질의(경력인정) | 호봉계산 문의 1 | pat*** | 122 | 2024.02.26 |
5583 | 질의(복지포인트) | 복지 포인트 사용 문의 1 | freesel*** | 156 | 2024.02.24 |
558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산정 문의 드립니다. 2 | jadoo*** | 108 | 2024.02.23 |
5581 | 질의(유급병가) | 유급병가 1 | visionch*** | 144 | 2024.02.23 |
5580 | 질의(경력인정) | 경력문의 3 | sulhe*** | 114 | 2024.02.23 |
5579 | 질의(경력인정) | 징계 말소 후 호봉획정 문의 1 | yakul*** | 180 | 2024.02.22 |
5578 | 질의(기타) | 사회복지시설 다과비 집행기준 궁금합니다. 1 | dpdls*** | 325 | 2024.02.22 |
5577 | 질의(인건비기준) | 계약직 조정수당 지급여부 1 | win*** | 106 | 2024.02.22 |
5576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관련 질의 드립니다. 1 | bboro*** | 107 | 2024.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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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4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eroric*** | 87 | 2024.02.22 |
5573 | 질의(경력인정) | 어린이집 경력 답변 재문의 1 | wldma*** | 129 | 2024.02.22 |
5572 | 질의(경력인정) | 경력인정 문의 1 | mim*** | 96 | 2024.02.22 |
유사경력 80% 인정기준 개정과 관련하여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경력인정에 대해 확인하였으나,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필수사항이 아닌 우대사항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채용되어야 함에 따라 경력인정이 안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전체 지침이나 기준을 모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침 및 조례, 법령 등에 사회복지사 의무채용, 사회복지사 채용 기준이 명시된 것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