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서울 지역의 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사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에는
□ 응시자격(아래 요건 모두 충족)
○ 응시연령 만 19세 이상이며, 성별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 아래 자격을 취득한 자이며 상근 가능(겸직 불가)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사회복지사 2급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
○ 법령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대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경력자(1년 이상), 전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 근무조건: 주 5일, 40시간 근무 (월~금 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 근 무 지: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사무실
□ 보 수: 2019년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사회복지사) 인건비 지급기준과 수당(연장근로수당, 명절휴가비) 적용
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었고 지원결과 합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호봉을 다 인정하지 않더라도 채용 기준요건이 있어 어느정도 호봉산정이 될것이라 생각하였는데
계약서상에 사회복지사 5급 1호봉으로 급여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협의체 계약이 매년 갱신되는 것은 운영상 이해할 수 있으나 2019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에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수준으로 지급하라고 되어 있는데 호봉이 반영되지 않는 것 같아
인건비 가이드라인외에 제가 모르는 다른 운영규정 사항이 있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사회복지시설 운영안내 근무경력에 80%로 산정되어 있고
채용요건도 경력자인데 호봉이 1호봉이라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며, 운영방침 및 인건비에 대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과 동일하게 대우할 것을 권고할 수 있으나 세부 기준은 해당 지자체에 권한이 있습니다.
계약직 및 지자체의 내부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의 경우 인건비 및 호봉인정의 기준은 자체 규정에 의거함으로, 세부 기준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