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노인복지관(이용시설) 입니다.
연장근로수당 관련하여 2가지 질문 드립니다.
먼저, 작년(2018년) 인건비관련 설명회 참석자에게 전달받은 내용은
이용시설 일반직 연장근로수당은 월 10시간으로 편성되어있으나,
A직원이 월 5시간 연장근로 후 남은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예산으로
15시간 근무한 B직원에게 추가 5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가능하다고 전달받았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예산(①): 20만원 [산출내역: A직원(10만원) + B직원(10만원)]
- A직원 5시간 연장근로수당(②): 5만원 (10만원-5만원=5만원 → B직원에게 지급) - B직원 15시간 연장근로수당(③): 15만원 (본인 10만원+A직원 5만원)
- ②+③ 합계 = ① 연장근로수당 예산 20만원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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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개인별 10시간이 아닌, 전체 예산 합계만 맞추어 지급이 가능한지요?
설명회에서 구두로 확인한 내용이나 명문화 되어있지 않아 확인드립니다.
또한, A직원이 월 10시간 미만 연장근로했을 시, 남은 연장근로시간을 차월에 이월하여
개인당 연간 합계 120시간(월 10시간 x 12개월)에만 맞추어 지급하면 월별 10시간 초과지급(당월 10시간+전월 잔여 이월시간)도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