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원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도중에 약간 상처를 입어 시설 의료비로 우선 지출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힌 아동 모님께서 저희 재원 아동에게 실제 지출한만큼의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 여입처리를 해야되는지 또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회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재원 아동이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는 도중에 약간 상처를 입어 시설 의료비로 우선 지출하여 치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힌 아동 모님께서 저희 재원 아동에게 실제 지출한만큼의 의료비를 지급하겠다고 하시는데
이럴 경우에는 의료비 여입처리를 해야되는지 또는 다른 회계처리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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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에서 선 지출하신 경우 일단 어떠한 항목으로든 지출하신 후에 해당 부모님의 금액은 -(마이너스)지출결의서(여입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해당하는 예산은 지출하고 관련 비용에 대한 수익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에영향을 미치지 않는 여입처리로 상쇄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회계년도가 다를경우는 수입 처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